증여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되살아나 유류분과 분할의 계산에 끌려 들어온다.

증여 취소·반환을 다툴 수 있는가
부모가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거나 강압에 의한 증여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 반대로 정당한 증여임을 주장하는 쪽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결국 의료 기록과 금융 자료, 정황증거가 증여를 둘러싼 다툼의 향방을 가른다.
공평한 증여로 분쟁을 예방한다
한 자녀에게만 몰아주는 증여는 훗날 반드시 분쟁을 부른다. 자녀들에게 균형 있게 나누거나 유언과 함께 설계하면 상속 단계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증여 단계에서 상속까지 내다본 설계가 결국 가족의 평화를 지킨다.
증여세와 상속세도 함께 봐야
생전 증여는 증여세, 사망 후 상속은 상속세로 세금 체계가 다르다. 증여 시점과 금액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금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특히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시점 설계가 절세의 관건이 된다.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산된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의 상속분에서 공제한다.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 상속에서 또 받는 불공평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때 무엇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가액을 얼마로 볼지가 다툼의 핵심이라 증여 자료 확보가 관건이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접점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정산된다. 시점 설계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좌우된다.
그런 만큼 증여와 상속을 함께 놓고 설계해야 절세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증여 가액의 평가 시점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때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른 부동산은 그만큼 공제액도 커진다.
이때 평가 기준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아, 시세와 감정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미리 받은 몫은 언젠가 정산의 대상이 된다. 특별수익과 유류분, 세금까지 고려한 증여 설계를 이로운 영덕 특별수익소송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형제간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