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상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느냐 단절되느냐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지기 이유에서다.

파양과 상속인 지위
입양이 파양되면 양부모자 관계가 소멸해 상속권도 사라진다. 반대로 파양을 다투는 쪽은 관계 유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다.
여기서 파양 사유와 절차, 시점에 따라 상속인 지위가 좌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양 자녀도 상속인이다
적법하게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재산을 친자녀와 동일한 순위·비율로 상속한다. 입양 사실을 두고 다른 상속인이 다투더라도 법적 입양이 확인되면 상속권은 인정된다.
한편 입양 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므로, 상속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관계를 끊는다
친양자 입양이 이뤄지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어,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재산은 상속하지 못한다. 대신 양부모의 완전한 자녀가 된다.
한편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어 양쪽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의 상속 차이
일반입양은 친생·양가 양쪽의 상속인이 되지만, 친양자는 친생관계가 끊겨 양가만 상속한다. 입양 유형이 상속 결과를 가른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로 어떤 입양인지 먼저 확인해야 상속인 범위가 정해진다.
입양 무효·취소를 다툴 때
입양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면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이는 상속인 범위를 바꾸는 중대한 쟁점이 된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와 입양 경위, 관련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친양자 입양의 엄격한 요건
친양자 입양은 부부 공동입양, 자녀 연령, 친생부모 동의, 법원 허가 등 요건이 까다롭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절차 단계에서 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야 훗날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입양은 혈연 없이도 완전한 상속 관계를 만든다. 다만 일반입양과 친양자, 파양에 따라 상속인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로운 분당 입양변호사와 함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두면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