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동 유언소송, 접수 전에 확인할 것

유언장을 써 두었으니 안심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자필 유언의 날짜 하나, 도장 하나가 빠져 무효가 되고, 그 결과 고인의 뜻과 정반대의 상속이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다.

링크

유언은 다섯 가지 방식뿐이다

우리 법이 인정하는 유언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다. 각 방식마다 갖춰야 할 요건이 정해져 있어, 형식을 벗어나면 효력이 없다.

특히 가장 안전한 것은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며, 자필 유언은 간편하지만 요건 미비로 다툼이 잦다.

유언의 철회와 변경

유언은 언제든 새 유언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여지가 있다. 여러 유언이 충돌하면 가장 나중 것이 우선한다.

이때 마음이 바뀌면 명확히 새 유언을 남겨, 옛 유언과의 충돌 다툼을 막아야 한다.

유언 무효·취소를 다툴 때

유언이 강압이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다. 반대로 유언을 지키려는 쪽은 작성 당시 정상적 의사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작성 당시의 건강 상태, 정황, 증인 확보가 유언 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검인 절차와 그 한계

자필·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거친다. 다만 검인은 형식 확인일 뿐, 유언의 유효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한편 검인 결과와 별개로 효력 다툼이 남을 수 있어,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는 것이 최선이다.

자필 유언의 함정

자필 유언은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면 무효다. 간편해 보이지만 그만큼 실수도 흔하다.

현실적으로 날짜를 ‘몇 년 몇 월’까지만 쓰고 일자를 빠뜨려 무효가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재산 처분뿐 아니라 인지, 후견인 지정 등 법이 정한 사항만 유언으로 효력을 갖는다. 그 밖의 당부는 도의적 의미에 그친다.

특히 법정 사항과 그 밖의 뜻을 구분해 작성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뜻이지만, 형식과 유류분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된다. 작성 단계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요건과 배분을 설계해 두면, 남은 가족이 다투지 않는 상속을 남길 수 있다. 궁금한 점은 링크에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